• 2024. 5. 11.

    by. 모두에게 유익한 복지정보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양육수당 아동수당 어린이집 언제까지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2024년 1월부터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크게 늘려 지원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0세(0~11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아래 생계지원금 혜택도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생계지원금 확인하기

     

     

    [ 목차 ]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양육수당 아동수당 어린이집 언제까지 지급일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양육수당 아동수당 어린이집 언제까지 지급일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 급여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 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신청하기 중 선택하여 자격조회와 신청을 간편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하기

       

      정부24 부모급여 신청하기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 복지급여 신청 선택
      •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 언제까지?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1세가 되는 기간 동안, 즉 0~23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부모급여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아이가 0~11개월 동안은 매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12~23개월이 되면, 매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가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의 총액은 1,800만 원입니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아이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만 0세의 경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만 1세의 경우 월 50만 원으로 통합 변경되었습니다.
      • 아동수당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각 시군구 지역별 임산부 출산지원금도 함께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지역별 출산지원금 확인하기

       

      부모급여 지급금액

       

      만 0세인 경우 가정 보육 시 100만 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54만 원의 보육료와 46만 원의 현금이 지급되며, 만 1세인 경우 가정 보육 시 50만 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47만 5천 원의 보육료와 2만 5천 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구분 부모급여
      (현금)
      부모급여
      (바우처)
      어린이집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만 0세 100
      만원
      이용권(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이용권(바우처)
      만 1세 50
      만원
      이용권(바우처) 47만5천 + 현금 2만 5천원 이용권(바우처)

       

      • 인상된 지원금액인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목)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금액은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은 2024년 1월부터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어린이집 차액

       

      어린이집 입소 또는 퇴소 시,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을 전부 사용하지 못해도 남은 잔액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만 0세 보육료 54만 원 → 부모급여 46만 원 차액 현금 지원
      • 만 1세 보육료 47만 5천 원 5천 원 → 부모급여 2만 5천 원 차액 현금 지원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은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종일제 정부지원금: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18.6만 원 ~ 최고 209.3만 원 지원

       

      양육수당 언제까지?

       

      가정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며, 24개월 이상 아동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하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아래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하기

       

       

      선정기준

       

      서비스 변경(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해야 변경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변경 신청 전에 반드시 지원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 지급금액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게는 매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 ~ 23개월 아동에게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과 농어촌아동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차등지원을 제공합니다.

       

      • 만 2세부터 86개월 미만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10만 원
      • 1월, 2월생인 경우 만 7세 이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
      • 장애아동: 10 ~ 20만 원 지원
      • 농어촌아동: 10 ~ 15.6만 원 지원

       

      아동수당 언제까지?

       

      0세부터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여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를 도입하였습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받는 아동수당을 합치면, 약 1천만 원(960만 원)이 됩니다. 아래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하기

       

       

      기준: A년 B월에는 지급: (A-8)년 (B+1)월 출생까지
      2022년 01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2년 02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2년 03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2년 04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아동수당 지급일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같이 매달 25일에 1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단,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일에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 지급
      • 25일이 토·일용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