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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생계지원금 조건 신청 자격 대상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에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월 623,300원에서 89,800원 증가하여 월 713,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저소득 생계지원금 자격 대상 조건이 되시는 분은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목차 ]
저소득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저소득 위기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2024년에는 긴급 복지 지원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 지원금을 인상하는 등, 총액 3,585억 원의 긴급 복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 대상자의 소득 및 금융 재산 기준이 개선되어, 더 많은 위기 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를 통해 생계지원금 자격 대상 여부와 신청까지 간편하게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저소득 생계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이나 중한 질병 등으로 소득이 상실되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발생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학대 등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힘든 경우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른 사유 발생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상황 발생
- 전세사기 피해 발생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024년 생계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저소득 생계지원금 조건
본인이나 같이 생계 및 주거를 공유하는 가구 구성원이 위기 상황에 처해 생활 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긴급 지원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기 상황이란,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활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생계지원금 소득기준
2024년 생계지원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중위소득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인가구: 1,671,334원
- 2인가구: 2,761,957원
- 3인가구: 3,535,993원
- 4인가구: 4,297,435원
- 5인가구: 5,021,801원
- 6인가구: 5,713,777원
생계지원금 재산기준
계지원금의 재산 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농어촌에 따라 다르며, 아래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 이하
저소득 생계지원금 지급액
저소득 생계지원금 지급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합니다.
- 1인가구: 713,100원
- 2인가구: 1,178,400원
- 3인가구: 1,508,600원
- 4인가구: 1,833,500원
- 5인가구: 2,142,600원
- 6인가구: 2,437,8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이 추가 지급 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가장 핵심적인 지표인 생계급여의 최저 보장 수준이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83만3572원으로, 2023년 대비 13.16% 증가하였고, 1인 가구 기준은 71만3102원으로, 약 14.4%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여부 확인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난방비 급등에 대응하여, 2023년 2월 22일부터 연료비의 지원을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이 변경은 2024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10월~다음 연도 3월) 지원
-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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