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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준과 기초생활보장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기본 재산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될 경우 정부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에 대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목차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모두 저소득층에 속하며, 이들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집단입니다. 그러나 이 두 집단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더 엄격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집단으로, 이들은 생활 유지가 어려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칭합니다. 이 그룹의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우며, 때문에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좀 더 유연하게 설정되어 있어, 이들은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 그 어려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 유지할 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절대빈곤층 사람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금액과 재산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참고하시고 급여별 선정기준에 맞춰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8인가구 이상 기준 중위소득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하여 계산됩니다. 즉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514,944에 1인 증가 기준 금액 896,625을 더하면 9,411,619원으로 8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됩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수급자 자격을 얻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각 급여별 근로능력 유무와 부양의무자 여부에 따라 수급자 자격 여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각 복지정책별로 다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대한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려우신 경우 아래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이 된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주체: 신청 가구의 가구원, 그 친척,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의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조사내용: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가구 특성, 그리고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합니다. (수급 결정 이후에 조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토·일·공휴일 제외) 그러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제출서류
- (필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필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 불필요
- (필요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사용대차 확인서
- (필요시) 소득·재산 확인 서류
- (필요시)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 (필요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 실태 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도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540만 964원에서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에서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먼저, 2024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였습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같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였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가 183만 3,572원, 의료급여가 229만 1,965원, 주거급여가 275만 358원, 교육급여가 286만 4.956원 이하입니다.
- 생계급여: 1,833,572원
- 의료급여: 2,291,965원
- 주거급여: 2,750,358원
- 교육급여: 2,864,957원
2024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미만, 선정기준은 최저보장 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각 가구별로 실제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1인가구: 713,102원
- 2인가구: 1,178,435원
- 3인가구: 1,508,690원
- 4인가구: 1,833,572원
- 5인가구: 2,142,635원
- 6인가구: 2,437,878원
2024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40% 미만으로 기존과 같이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1인가구: 891,378원
- 2인가구: 1,473,044원
- 3인가구: 1,885,863원
- 4인가구: 2,291,965원
- 5인가구: 2,678,294원
- 6인가구: 3,047,348원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48% 미만으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로 1.1만 원~ 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1인가구: 1,069,654원
- 2인가구: 1,767,652원
- 3인가구: 2,263,035원
- 4인가구: 2,750,358원
- 5인가구: 3,213,953원
- 6인가구: 3,656,817원
2024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50% 미만으로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을 제외한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1인가구: 1,114,223원
- 2인가구: 1,841,305원
- 3인가구: 2,357,329원
- 4인가구: 2,864,957원
- 5인가구: 3,347,868원
- 6인가구: 3,809,1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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