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5. 8.

    by. 모두에게 유익한 복지정보

    2024년 기준중위소득 50% 60% 70% 80% 100% 120% 140% 150% 180% 계산 세전 세후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사업에 참여하려면 그 사업에 맞는 기준중위소득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계산과 세전 세후 확인방법은 아래글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목차 ]

       

      2024년 기준중위소득 50% 60% 70% 80% 100% 120% 140% 150% 180% 계산 세전 세후 확인방법
      2024년 기준중위소득 50% 60% 70% 80% 100% 120% 140% 150% 180% 계산 세전 세후 확인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하기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모르고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을 환급받지 않은 채로 3년이 경과하면, 해당 금액은 소멸되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귀속 됩니다. 1인당 최대 140만원가지 받으실수 있으며 조회에서 신청까지 간편하게 진행하실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건강보험료 환급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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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은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2024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28,445원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의 중위소득은 2023년에 비해 4인 가구 기준으로 6.09% 상승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 아닌 가구도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복지혜택 찾아보기

       

       

      2024년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은 아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1인가구: 2,228,445원
      • 2인가구: 3,682,609원
      • 3인가구: 4,714,657원
      • 4인가구: 5,729,913원
      • 5인가구: 6,695,735원
      • 6인가구: 7,618,369원
      • 8인가구: 8,514,994원
      • 8인가구: 1인 증가 시 896,625원씩 증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 기준액

       

      2024년도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었습니다.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되었으며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2023년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하기

       

      2024년 생계급여 32%

       

      2024년도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세전)이거나 부동산이 9억 원 이상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인가구: 713,102원
      • 2인가구: 1,178,435원
      • 3인가구: 1,508,690원
      • 4인가구: 1,833,572원
      • 5인가구: 2,142,635원
      • 6인가구: 2,437,878원

       

      2024년 의료급여 40% 이하

       

      2024년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2023년과 동일하게 40%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서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중에서 부양의무자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4년에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 공제액이 완화되었습니다.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 1종 수급자가 됩니다. 1종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2종이 됩니다. 다시 말해, 근로능력이 있어도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1인가구: 891,378원
      • 2인가구: 1,473,044원
      • 3인가구: 1,885,863원
      • 4인가구: 2,291,965원
      • 5인가구: 2,678,294원
      • 6인가구: 3,047,348원

       

      2024년 주거급여 48% 이하

       

      2024년도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를 시행하게 됩니다. 취학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1인가구: 1,069,654 원
      • 2인가구: 1,767,652 원
      • 3인가구: 2,263,035 원
      • 4인가구: 2,759,358 원
      • 5인가구: 3,231,953 원
      • 6인가구: 3,656,817 원

       

      2024년 교육급여 50% 이하

       

      2024년도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2023년과 동일하게 50%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나 근로능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만을 통해 교육급여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1인가구: 1,114,223 원

      2인가구: 1,841,305 원

      3인가구: 2,357,329 원

      4인가구: 2,864,957 원

      5인가구: 3,347,868 원

      6인가구: 3,809,185 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총정리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정렬하고, 그중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지칭합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급여 등 정부 지원의 기준으로 사용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아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에 대한 소득인정금액 기준이니 복지 사업에 신청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 1인가구: 1,337,067원
      • 2인가구: 2,209,565원
      • 3인가구: 2,828,794원
      • 4인가구: 3,437,947원
      • 5인가구: 4,017,441원
      • 6인가구: 4,571,021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70%

       

      • 1인가구: 1,559,912원
      • 2인가구: 2,577,826원
      • 3인가구: 3,300,260원
      • 4인가구: 4,010,939원
      • 5인가구: 4,687,015원
      • 6인가구: 5,332,858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80%

       

      • 1인가구: 1,782,756원
      • 2인가구: 2,946,087원
      • 3인가구: 3,771,726원
      • 4인가구: 4,583,930원
      • 5인가구: 5,356,588원
      • 6인가구: 6,094,695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90%

       

      • 1인가구: 2,005,601원
      • 2인가구: 3,314,348원
      • 3인가구: 4,243,191원
      • 4인가구: 5,156,922원
      • 5인가구: 6,026,162원
      • 6인가구: 6,856,532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가구: 2,228,445원
      • 2인가구: 3,682,609원
      • 3인가구: 4,714,657원
      • 4인가구: 5,729,913원
      • 5인가구: 6,695,735원
      • 6인가구: 7,618,369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10%

       

      • 1인가구: 2,451,290원
      • 2인가구: 4,050,870원
      • 3인가구: 5,186,123원
      • 4인가구: 6,302,904원
      • 5인가구: 7,365,309원
      • 6인가구: 8,380,206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 1인가구: 2,674,134원
      • 2인가구: 4,419,131원
      • 3인가구: 5,657,588원
      • 4인가구: 6,875,896원
      • 5인가구: 8,034,882원
      • 6인가구: 9,142,043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30%

       

      • 1인가구: 2,896,979원
      • 2인가구: 4,787,392원
      • 3인가구: 6,129,054원
      • 4인가구: 7,448,887원
      • 5인가구: 8,704,456원
      • 6인가구: 9,903,880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40%

       

      • 1인가구: 3,119,823원
      • 2인가구: 5,155,653원
      • 3인가구: 6,600,520원
      • 4인가구: 8,021,878원
      • 5인가구: 9,374,029원
      • 6인가구: 10,665,717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 1인가구: 3,342,668원
      • 2인가구: 5,523,914원
      • 3인가구: 7,071,986원
      • 4인가구: 8,594,870원
      • 5인가구: 10,043,603원
      • 6인가구: 11,427,554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80%

       

      • 1인가구: 4,011,201원
      • 2인가구: 6,628,696원
      • 3인가구: 8,486,383원
      • 4인가구: 10,313,843원
      • 5인가구: 12,052,323원
      • 6인가구: 13,713,064원